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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 -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방법, 제품별 보고에서 제품군별 보고로 개선
  • 기사등록 2024-06-17 1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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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6월 1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보고할 때 기존에 제품별로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한 내용물(기본 베이스)이 같으면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어서 보고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사항은 2024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부터 적용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2024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2025년 2월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약처장에 보고하면 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매뉴얼’ 등을 개정하고, 화장품 업계에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등 변경된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관리는 철저히 하면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1년에 한 번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용 내용물(기본 베이스)에 개인 피부 특성과 선호하는 취향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한 것으로, 다양한 원료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수많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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