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등 약 50건(자료 47건,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그동안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등이다.
하지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회의 참석자들이 발언 내용 공개를 꺼려하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결국 제출 자료에서 제외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반면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약 4만명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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