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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승인, 40개대 4,567명 모집…전의교협, 대법원에 소송지휘권 발동 요청 등 -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 등 문제 제기
  • 기사등록 2024-05-25 09:58:19
  • 수정 2024-05-25 12: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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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변경·승인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24일 이같은 시행계획을 승인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 복귀는 더욱 어려워지면서 향후 의정갈등 해법 찾기가 어려워졌다.


◆대교협,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만장인치 승인

대교협은 지난 24일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567명으로 변경된다.


대입전형위원회 오덕성(우송대 총장) 위원장은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이 5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아직 각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정식 발표하지 않은 만큼, 의대 입학전형과 관련된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5월 30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정원 확대 앞둔 의과대학,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지방국립대,·미니 의대들 서울대보다 모집 정원 많아져vs. 현실화 하기 어려운 이유 제시

이번 결정에 따라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들 중 서울지역 의대보다 모집인원이 많아진 곳들이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6개 대학(▲경북대 155명 ▲경상국립대 138명 ▲부산대 163명 ▲전북대 171명 ▲전남대 163명 ▲충남대 155명)은 서울대(정원 135명)보다 모집인원이 많아졌다.

이외에도 ▲차의과대(모집인원 80명) ▲강원대(91명) ▲대구가톨릭대(80명) ▲제주대(70명)를 제외하면 모두 모집인원이 100명 이상이 됐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증원된 인원만큼 교육할 여건이 안되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충북대의 경우 대표적으로 ▲교육기본시설 및 교육지원시설이 모두 49명으로 맞춰져 있어 151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과다인원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는 점, ▲지금도 부족한 교수 인력이 갑자기 늘어날 수 없다는 점, ▲현재 충북의 인구(전국 3%)로는 200명의 의대생을 교육시킬 수 있는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151명의 과도한 증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졸업생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고, 폐과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 등의 문제로 인해 증원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의교협, 대법원에 소송지휘권 발동 요청

(사진 : 탄원서 들고 발언하는 김현아 전의교협 언론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4일 대교협의 의대 증원 확정 승인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대교협 심의는 그냥 지나가는 절차일 뿐이다. 정부에서 압박하면 대교협은 (증원을)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고, 지금까지 정부에 반하는 결정을 한 적이 없다. 거기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부산의대 오세옥 교수도 ”대교협이 개별 학교의 사정을 고려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지나가는 행정절차, 거수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전의교협 김현아 부회장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입 시행계획 변경 일정은 법령상 사전 예고하게 돼 있는데, 입시를 10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지난 2월에 갑자기 2천명 증원을 발표해 수많은 입시생과 학부모가 큰 혼란에 빠졌다.“라며,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결정·배정 과정의 명백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2025학년도부터 연간 2천명씩 늘리는 정책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대법원에 ”교육부 장관이 오는 30일 입시 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29일까지 대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5월 31일까지 대학의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단지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대법원의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국민도 이해할 것이다.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소송지휘권은 소송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이다.


전의교협은 이러한 요청과 함께 대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하다는 점,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점,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점 등이다.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는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고, 다른 공공복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개혁을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전의교협 측에 보낸 의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견서에 의학한림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2천명의 의대증원은 현장의 의학교육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필수·지역의료를 떠받칠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돌이키지 못할 손상을 줘 공공복리를 오히려 해칠 것이다.“라고 우려를 보였다.


전의교협은 ”충북의대의 경우 기존 정원 49명에서 200명을 교육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대학의 자율성도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마저 기각할 경우 많은 교수들이 죄책감, 절망감으로 자리를 이탈할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 충북대 의대 교수·학생, ‘학칙개정’ 교무회의 항의 시위)


◆의협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라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게 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며,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우리나라 전반의 보건의료제도는 물론 국가 재정과 국민 부담, 이공계 기피 현상 등 사회적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료계와의 소통은 뒤로 한 채 국가 백년대계인 보건의료 정책을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과학적인 논의 절차나 전문가들과의 숙의 과정 따위는 일체 없었다.”라며, “단순 의대정원 증원이 진정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시스템을 공기와도 같이 당연히 생각했을 우리 국민들이 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참담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끝내 망국적 의대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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