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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편의점과 반찬가게 대상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 위반 이력 있는 업소 약 4,100개소 대상 실시
  • 기사등록 2024-05-10 23:44:47
  • 수정 2024-05-12 2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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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과 김치, 국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반찬가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약 4,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체는 제외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비위생적인 공간에 식품 보관․진열 ▲보관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치킨, 튀긴 닭꼬치, 핫도그 등 편의점 및 반찬가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약 2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살모넬라 등)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에 편의점 총 1,607개소를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 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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