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여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前) 대표 B씨, 전·현직 임직원 C, D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결과 A사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약 2년 6개월간 제품 생산 시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1,600만개를 제조해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약 402억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사 전 대표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이유식에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 클레임과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의 함량 표시·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했다.
(범죄 사실 모식도)
A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중 84개(약 61%)를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했다.
특히 초유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로는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고(141개), 그 뒤를 이어 한우(88개), 닭가슴살(30개), 한우육수(23개) 사용 제품 등이 실제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표시 대비 함량 미달 원재료 목록(84종), ▲표시 대비 원재료 함량 미달 제품수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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