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린파자정 100, 150밀리그램(올라파립)이 난소암에 급여적정성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소마버트주10, 15, 20, 25, 30mg(페그비소만트) | 한국화이자제약(주) | 말단비대증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렉라자정80밀리그램(레이저티닙메실산염) | (주)유한양행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 한국세르비에(주) | 전이성 췌장암 | |
여보이주50, 200밀리그램(이필리무맙) | (유)한국비엠에스제약 | 1. 전이성 흑색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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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파자정100, 150밀리그램(올라파립)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 1. 난소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심평원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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