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지난 8일,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이번에 고발한 D사회복지법인은 서대문구 2곳과 강서구 1곳 부설의원을 개설해 시장·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야 함에도 약 20년간 법인 정관에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을 명시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박명하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9년 전문가평가단장을 맡았을 때부터 일부사회복지법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진료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 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당국에 긴밀한 협조 요청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준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려왔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며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 관리에 나섰다.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정관에 규정된 경우에는 정관을 개정하고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9월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박명하 회장은 “준사무장병원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쓴 이유는 비단 건보재정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된 질병의 치료보다는 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료 진료를 내세워 거의 매일 방문하게끔 유도하여 종국에는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다는 ‘국민건강 위협’이 더 큰 이유였다. 이번 고발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부설의원을 설립,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환자 유인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의료시장의 교란 및 의사에 대한 신뢰 악화 등의 문제로 ‘준사무장병원’이라고 규정하고,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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