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30일 대검찰청에 공동으로 의사 및 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 및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에 출연한 광고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의협과 약사회는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이라는 자막을 각각 현출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다.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하여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나아가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라며,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 대한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참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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