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경기도 광주시)’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 2020년 12월 31일, 2023년 5월 20일)과 이를 ‘신왕에프엔비(강원도 고성군)’와 ‘(주)한성식품(경기도 포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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