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공개한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심평원은 2022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5.18.)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해 심평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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