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2월에 의약품 30개, 의약외품 3개 총 33개 품목(신규허가 31개, 변경허가 2개)의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표)의약품·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 공개 현황
이번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의약품은 ▲효능·효과에 ‘궤양성 대장염’을 추가한 신약인 ‘지셀레카정100·200밀리그램(필고티닙말레산염)’ ▲만 10세 이상의 소아·성인에서 디프테리아·파상풍을 예방하는 백신 ‘보령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성인용 흡착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 혼합백신)’이 있다.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매월 공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동제약(주),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주)엘지화학, ㈜동구바이오제약, (주)유앤생명과학, 삼성바이오에피스(주), 한국에자이(주), (주)대웅제약, (주)종근당, ㈜보령바이오파마, 모더나코리아(주), 제일약품(주), 대원제약(주), 신일제약(주), 하나제약(주), 알리코제약(주), 애드파마(주), 프레지니우스 카비코리아(주), 주식회사엔케이메디텍, (주)한국파마, 주식회사 대양바이오랩, ㈜엘지생활건강, 유한킴벌리(주) 등 2023년 2월 허가심사 결과 등 정보공개 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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