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3월 의약품 27개, 의약외품 3개 총 30품목(신규허가 26개, 변경허가 4개)의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표)의약품·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 공개 현황
이번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의약품은 ▲황반변성 치료 신약 ‘바비스모주(파리시맙)’ ▲HER2 양성 유방암·위암 치료 신약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수막구균 백신 신약 ‘벡세로프리필드시린지(수막구균B군흡착백신(유전자재조합, 외막소포))’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치료 신약 ‘로프레사점안액0.02%’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신약 ‘보술리프정100‧400‧500밀리그램’이 있다.
의약외품으로는 ▲새로운 용법(거품 분사 후 헹굼)의 구강 내 탈부착 물품 세척‧소독제인 ‘페리오퀵폼클리너’가 있다.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매월 공개 목록을 제공해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3월 허가심사 결과 등 ㈜보령, 에이치케이이노엔㈜, ㈜마더스제약, ㈜셀트리온,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종근당, 대원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국로슈, 한국산텐제약㈜, 한국화이자제약㈜, ㈜엘지생활건강, 주식회사 퀸즈 정보공개 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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