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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회사 등 직무관련 주식 보유 20명 확인…식약처 입장은? - 질병관리청,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한 후 주식 관련 감사 안해
  • 기사등록 2022-10-20 22:57:40
  • 수정 2022-10-21 0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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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약처 직원 20명이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본부에서 청 승격 이후 주식 관련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 본부에서 청 승격 이후 주식 관련 감사 ‘0’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해 매도 및 매매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식약처 직원은 2021년 기준으로 20명이엇으며, 이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의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21년 이전 식약처 직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파기되어서 현황 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2020년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은 이후 직원의 보유 주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며, “질병관리청 역시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진 윤리의식이 고취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입장은?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보유자 2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전에 매수했거나, 제한 부서에 근무하기 이전에 매수하는 등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 20명에게 스스로 자진매각 또는 매매제한(보유)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식약처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유만 하고 거래를 제한한 조치는 공직자 주식취득 제한 지침(’21.10)을 따른 것이다”며, “식약처는 주식신고 대상자를 과거 직무관련 부서(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로 한정했지만 2021년 7월에 모든 부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적발’이라는 제하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건은 법령 등의 위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한 것이므로 ‘적발’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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