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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의회 “민간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강력반대한다” - 병원, 출산시 심평원으로 행위 수가 보고 중
  • 기사등록 2023-04-17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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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출생통보제를 강력반대하고 나섰다. 


이미 병·의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1개월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남기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2027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동보호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기막히고 국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다. 진작에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또 노력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출생신고의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생통제를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될 경우, 의료기관은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며,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된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출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병원에서의 분만을 기피하게 만들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저출산과 낮은 수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30% 의료기관 강제징수,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로 붕괴 직전인 산부인과 병의원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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