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두창 백신 3502만명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간사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또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향후 국내 두창바이러스 백신 접종시 백신패스는 절대 재도입하면 안되며 전적으로 국민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비접종시 차별 또는 불이익 금지)에 의해 접종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두창 백신 접종을 시행할 경우 국민 개인의 자율적인 접종 의사를 반영하여 접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신체자유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백신패스는 절대 재시행되어서는 안된다”며, “그 어떠한 팬데믹이 와도 백신 접종은 자유 가치에 기초한 국민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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