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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사례 총 45만 9,784건 신고…인과성 837건 인정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5,158건 보상 결정
  • 기사등록 2022-02-27 2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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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1년]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의심될 때 의료기관 등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 45만 9,784건(접종 실적 대비 신고율 0.39%)의 이상반응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


◆중증 및 사망, 아나필락시스 신고사례 5,264건 검토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총 50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중증 및 사망, 아나필락시스 신고사례 5,264건에 대해 검토했고, 이 중 837건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사례 1만 3,792건 심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총 19차에 걸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1만 3,792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 중 5,158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의료비 및 사망 위로금 지원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인정의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 중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된 대상자는 557명(중증94명, 경증463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진행 중이다.

사망자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된 대상자는 15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원이 진행 중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짧은 시간 내에 계획했던 접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신 국민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모든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 군·경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현장 관계자 여러분 덕분이다”며, “백신 생산과 배송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주고 계신 지원업무 종사자분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께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이 효과적으로 예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접종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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