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오는 27일(목) ‘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수출식품의 위생·안전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2021년 참여 업체 지원 결과 공유 ▲2022년 지원사업 참여 방법 ▲질의응답·의견수렴 등이다.
특히 수출 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수출 상대국 식품기준·통관절차 등) 상담과 수출 전 안전성 검사지원 등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과 대면 방식(인증원 5층 대강당)으로 병행하여 진행된다.
‘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2021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2021년에는 17개 수출업체를 대상(신생식품업체·소규모 식품업체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참여 업체 중 8개 업체는 실제로 미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 실적을 올렸다.
올해도 미국, 중국, 호주 등으로 수출 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총 25개 내외의 품목에 대한 맞춤형 규제 상담을 진행하고, 수출 상대국의 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성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는 “‘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공고(1.27~2.11) 후 참여업체를 모집할 예정으로 업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식품 수출업체에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국제인증팀(043-928-0165~6)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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