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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다중이용시설 이용 장애인들 주의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6개월 효력 인정
  • 기사등록 2022-01-02 0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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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1월 3일(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월)부터 2차 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6개월(180일)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장애인도 다중이용시설(중증장애인 이용시설은 의무적용) 및 행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급대상·대상시설
▲발급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금기자 등),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등]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로 인정한다.
건강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시설
위험도 높은 일부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및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한다.
중증장애인·치매시설을 포함한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장애인·취약계층 이용시설도 포함되며 의료기관·요양병원·시설의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 발급방식·확인방식 등
▲발급방식

디지털 증명서(COOV 앱 등)를 우선적으로 활용,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한다.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신분증(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이 가능하다.
▲확인방식
QR 코드 확인을 권장(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동선추적 시 편의성 등을 고려)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기본방역수칙(이용시설 및 이용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도 실내 마스크 착용,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 코드) 등 출입명부관리, 환기와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형법), 증명서 적용시설이 증명서를 미확인한 경우(감염병예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도 방역패스 발급 및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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