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가 지난 12월 28일 제16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935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66건(28.4%)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18일 후 가려움증, 14일 후 다리 저림, 13일 후 두드러기, 접종 전부터 발생한 관절염, 위장염 등) ▵ (사례2)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고혈압, 죽상경화증, 심부전, 폐부종, 뇌출혈, 뇌경색 등)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 ▵ (사례3) 갈비뼈 골절, 대상포진, 말초성 현훈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피해보상 신청…3,438건 보상 결정
피해보상 신청건수 3만 3,715건(11.30. 기준) 중 보상위원회에서 제16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8,679건이었다. 이 중 3,438건(39.6%)이 보상 결정됐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지원 확정…중증 82명, 경증 272명 등 총 354명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3,000만 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은 12월 16일 이후 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통해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 환자 13명, 같은 기간 중증은 7명이 추가돼 지원이 확정된 인원은 중증 82명, 경증 272명 총 354명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비 지원이 진행 중이다.
2022년부터는 대상자에 사망자도 추가돼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사망자도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표)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2022년부터 현재 진행 중인 절차 문자메시지로 안내
추진단은 “피해보상 신청 증가로 인해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절차 진행 상황을 궁금해 하는 신청인들에게 사전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심의 결과 안내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지속적인 인력 충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