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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기준, 방역수칙 어긴 불법 유흥업소…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배 급증 - “집합금지 명령 반복 위반 업소 및 위반자, 가중처벌 등 처벌 수위 강화해…
  • 기사등록 2021-09-30 23: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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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정부의 방역 방침을 무시한 채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를 불법 운영 또는 출입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과태료 등 약한 처벌 탓에 불법 유흥업소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8월말까지 총 1만 3,68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집합금지·제한 위반자가 9,079명이고, 유흥업소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위반자가 4,603명이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작년 대비 7배 증가
특히 지난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작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말 414명에 불과했던 위반자는 12월에 1,613명으로 급증했고며, 올해는 8월말까지 1만 2,059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올 연말에도 계속 이어져 위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 불법 영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있던 수도권에서 대부분 이뤄졌다.


◆수도권 위반자 82.1% 차지
올해 8월말까지 지방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서울청이 4,905명, 경기청이 3,803명, 인천청이 2,528명으로, 수도권에서 총 1만 1,236명이 위반, 전체 위반자의 82.1%를 차지했다.
월별로 보면, 올해 1월까지 세 자릿수를 유지해오던 위반자 수는 2월부터 천 명을 넘어섰고, 7·8월에는 각각 2,356명, 2,23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적극적인 방역 준수 등 국민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노력을 비웃듯이 일부 유흥업소들의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은 과태료가 원인?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적발에도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원, 손님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벌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일부 유흥업소의 ‘배째라식’ 불법 영업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며,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불법 영업 근절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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