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곽씨처럼 일하면서 산재를 입었지만 산재은폐·미신고하고 건강보험을 받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약19만건(28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189,271건(약281억원. 연평균 약3만 4,000건/약5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사례별로 살펴보면, 주식회사OOOO을 다니던 A씨의 경우 ‘출장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치료가 필요했지만,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이용하며 3년에 가까운 1,071일간 무려 2억(2억 2,122만원)이 넘는 건강보험급여를 받다가 적발돼 전액 환수됐다. [표-2]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은 채 병원진료를 받았던 곽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해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적발은 물론 아직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표-3]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업무상 재해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며(제53조), 이렇게 산재를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제57조), 건강보험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표-4]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산업재해를 당하면 당연히 산재를 신청해서 그에 따른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미신고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는 관행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총19만건 연평균 약3만건에 대해 연간 약50억정도씩 적발되고 있지만, 2018년 건보공단에서 연구 발표한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금액인 연간 최소277억원 ~ 3,218억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산재위로금·퇴직금명목으로 50억원이나 받았다고 하는 곽씨의 경우 본인도 회사도 대주주도 산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산재신청은 하지 않고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들어났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아직도 이들에 대한 부당이득징수는커녕 사실조사도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하루 빨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산재은폐·미신고한 ㈜화천대유와 곽씨를 조사해서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아간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고, 산재은폐·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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