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상 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치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마카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고형차, 액상차 등 일반 식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부당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
‘노니는 면역력 강화’, ‘석류가 체중조절, 항산화작용’ 등과 같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금지사항 주의 필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구매자는 영업을 등록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만 판매가 가능하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에게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표)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주의사항
√ 정식으로 영업등록·신고한 곳에서 만들거나 정식 수입한 식품이 맞는지 확인 |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