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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9월 30일 손실보상금 총 2,640억 원 지급…손실보상 기준도 개정 - 244개 의료기관 2,488억원 - 폐쇄·업무정지 명령 등 이행 관련 152억 원
  • 기사등록 2021-09-29 2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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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이하 중수본)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9.27.)에 따라 9월 30일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44개 의료기관에 개산급 총 2,488억 원 지급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8차)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61개소) 개산급 2,39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 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 원(3.2%)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8.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➊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5.31.) ➋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5.31.), ➌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➍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이 해당된다.

◆3,582개 기관…총 152억 원 지급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8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04개소), 약국(292개소), 일반영업장(2,981개소), 사회복지시설(4개소), 의료부대사업(1개소) 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981개소 중 2,535개소(약 8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보상항목 :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 마련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전담요양병원은 고령, 치매·와상 환자 등 돌봄 시간과 강도가 높은 환자 특성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돌봄 역할에 대한 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전담요양병원 확보병상 단가 상향 조정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 조정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파견 인건비 전액공제 시 발생할수 있는 병원 운영상의 애로 등을 고려)한다.
▲7월 1일부터 병상단가 소급 적용
위의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표)주요 개정사항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명령 전 손실보상 방안’ 마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추가로 의결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이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명령 전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며,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9.10.) 후 시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 동안 해당 병원의 소개·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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