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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 기사등록 2021-07-24 23: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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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지난 7월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 등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다.
▲EU 등 대다수 국가…유통기한 제도 삭제, 소비기한 표시제도 권고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유예기한 연장 예정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도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사고 우려 있는 펀(Fun)슈머 제품 판매 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다.
▲어린이 등 식품 아닌 물품…식품 오인‧섭취 안전사고 노출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Funsumer : 재미(Fun)과 소비자(Customer)를 결합한 용어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의미함]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 모방 화장품 판매 제한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등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했다.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화장품 관리제도 체계적 정비
‘화장품법’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품질‧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제도를 보완하는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맞춤형화장품 유통·판매 과정 안전성 높여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시 이물질 혼입 등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하도록 해 맞춤형화장품 유통·판매 과정의 안전성을 보다 높였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금지와 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등을 명시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리를 강화했다.


◆사용단계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안전사용 기반이 강화됐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 정비
허가 이후 ‘시판 후 조사(일정기간 부작용 수집 등)’제도를 정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시판 후 조사 중이라도 허가취소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용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
앞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는 회수·폐기·공표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게 된다.
▲미갱신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처벌 강화
품목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에는 무허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허가 등 제재기준 마련
마약류‧인체조직‧화장품과 관련된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식의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하고, 기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소비기한(use-by date)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이다.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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