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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 세척제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결과 위반업체 1곳 적발 - 식약처-17개 지자체, 112곳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1-04-24 0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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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를 제조하는 업체 총 11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 1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이외 업체들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했다. 


이번 점검결과 위생용품 업체의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조연월일 미표시’로 적발된 1개 업체[㈜ 디엔셀,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되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젖병 세척제 81건, 어린이용 기저귀 111건, 성인용 기저귀(위생깔개) 161건을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는 “이번 점검은 영·유아, 노약자,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젖병 세척제, 어린이용 및 성인용 기저귀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나 노인층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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