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료 분류체계 개편
이번 개정으로 향료 분류체계에서 천연과 합성향료를 서로 혼합해도 향료로 분류할 수 있게 하고, 향료의 희석, 용해 등에 사용하는 물질도 추가 허용하는 등 제조 범위를 확대하여 착향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했다.
▲향료의 원료물질 60종 추가 지정
국제적으로 향료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식물(Oak moss, Santa herb) 2종과 향료물질(Cassyrane 등) 58종을 향료물질 목록에 추가로 등재했다.
▲정제(알약 형태) 제품에 대한 식용색소 기준 개선
건강기능식품 정제의 ‘제피’(껍질)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식용색소의 경우, ‘제피’ 부분만을 따로 구분하여 검사하기 어려워 정제 전체를 검사하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 ▲글리세린 등 2개 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제 기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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