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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수입단계 농약 등 정밀검사 강화
  • 기사등록 2021-05-11 0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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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5월 10일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65종 → 69종)
현재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적용하는 농약이 65종에서 69종으로 확대된다.

부적합 발생 및 검출빈도가 높은 델타메트린 등 8종 농약은 추가하고,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으면서 검출이력이 적은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등 4종은 제외해 총 69종의 농약을 최초 정밀 잔류농약 검사 항목으로 조정했다.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추가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돼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하는 29개국 51개 식품[(변경) 30개국 50개 품목(중복 포함)] 중 최근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젤리는 서류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검사를 강화한다.

또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독일산 과실주와 벨기에산 초콜릿가공품은 새롭게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 처리절차 개선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에 벌크 형태로 운송된 수입 농산물(밀, 대두, 옥수수 등)은 배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 정밀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부터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국내 식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검사로 식품원료 공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시개정 전 추진했던 내용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는 “이번 개정안은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등 수입단계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영업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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