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29일 행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연합(EU),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등 국제기준에 맞춰 식품첨가물의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사용원칙을 정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라멜색소(4종)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8종) 품목분류 국제기준으로 세분화
카라멜색소(4종),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8종)는 종류별 일일섭취허용량(ADI)이 다르지만 현재 하나로 통합돼 있어 섭취량 평가 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종류별로 세분화함으로써 더 정확한 위해평가를 할 수 있다.
▲혼합제제에 사용하는 희석제 종류와 사용원칙의 명확화
식품첨가물 혼합제제[원래 성분에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식품첨가물 또는 희석제를 섞은 형태로 예를 들어 인산염(분말)을 식품제조에 사용이 간편하도록 물 등을 혼합해 액상 형태 만든 것]는 전분, 소맥분, 설탕 등 식품원료와 혼합이 가능해 일반 식품과 혼동하기 쉽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혼합제제에 사용하는 희석제(식품성분)의 사용원칙을 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종류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포도당 등 당류 제조에 아황산염류 허용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에서 국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아황산염류를 포도당 등 당류제조에 사용가능하도록 했다.
▲아라비아검 등 5개 품목의 시험법 개선
아라비아검 등 5개 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의 정확성 향상과 시험절차 등 방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는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한 고시 시행으로 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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