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교’의 확인시험 등 12개 품목의 기준·시험방법 개선, ▲‘권백’의 명명자 개정 등 6개 품목의 학명, 명명자 개정,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에 따른 ‘천산갑’ 삭제 등 8개 품목의 규격집 삭제 등이다.
특히 한약(생약) 및 그 제제의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아교’ 등 12개 품목의 시험방법에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는 “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검토·반영하여 한약(생약) 품질기준 개선과 국내 한약(생약) 제조·수입업체의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약(생약)의 철저한 품질기준 관리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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