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월 30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미증진제 신규 허용(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 종류 추가(1종)
식약처는 지난 2022년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현재 625 품목 허용) 중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규 허용[新 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 선제적 허용(8번) : 다양한 식품의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일일섭취량(ADI)이 미설정된 안전한 물질 17종을 단계적으로 식품첨가물로 허용(~’23년)]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제외국에서 허용된(CODEX, EU 등) 식품첨가물 중 산업계 수요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향미증진제 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1종을 신규로 허용한다.
▲향미증진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5'-이노신산 등 6종(5'-이노신산, 5'-이노신산칼륨, 5'-이노신산칼슘, 5'-구아닐산, 5'-구아닐산칼륨, 5'-구아닐산칼슘)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해 현재 23종인 향미증진제를 29종까지 확대한다.
▲변성전분
식품의 점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변성전분(증점제, 안정제)의 종류로 현재 산화전분 등 10종이 규정되어 있지만 아세틸산화전분(점성이 높고 투명성이 좋은 변성전분)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신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7종은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 사람이 평생 매일 먹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체중 1kg당 최대섭취량)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첨가물 범위 선제적 확대
식약처가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식품 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국내 미허용된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안전성(유전독성, 발암성 등), 섭취량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식품위생법」(제7조제2항)]할 때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식용색소인 동클로로필 사용 허용
수출입시 국가간 기준‧규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제 조화를 위해 유럽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클로로필(식용색소)의 사용 기준을 현행 추잉껌, 캔디류, 다시마 등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한다.
동클로로필은 청녹색을 띠는 식용색소로,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비타민류, 코엔자임 Q10 등 빛에 의해 산화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10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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