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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절임배추 이슈…식약처, 전(全) 주기 안전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21-03-18 0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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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최근 이슈화 된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해 현지 생산단계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절임배추의 비위생적 제조 환경 논란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 중국산 절임배추 및 김치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12일부터 통관검사(관능, 표시) 및 정밀검사(보존료, 식중독균 검사 등)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규격[국내 기준‧규격 : (김치) 납, 카드늄,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 / (절임배추)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타르색소, 보존료] 이외에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도 추가로 실시한다.
또 오는 22일(월)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되는 김치 및 원재료(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보관 창고, 식자재마트, 도·소매업체, 음식점 등) 안전성 검사도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 측에서는 김치 등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시설, 식품등의 취급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에 따른 검사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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