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3월 12일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명문화하고,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마련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추가 등이다.
이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할 때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섭취, 소화 등 능력을 고려해 기존 자가품질검사 항목 외에 경도·점도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으로 분쇄포장육과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