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자료집’을 발간한다.
주요 내용은 ▲해외 주요국의 융복합 의료제품 정의 ▲심사기관 및 관련 부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등이다.
식약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는 “이번 자료집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업체들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전문가를 초청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관련 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이다.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작용양식인 ‘주작용’에 따라 품목이 구분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