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수입신고확인증(사본)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수입식품 판매업체가 ‘수입신고확인증’으로 정상 수입 제품임을 증명하고 거래업체에 ‘수입신고 확인증’ 사본을 공유하려는 경우 간편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업체
수입식품 판매업체는 제품의 중량, 가격 등 중요 정보[수입신고확인증 상의 총수량, 순중량(kg), 과세가격($), 검사종류, BL번호, 관세품목분류코드 등]를 수입신고확인증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거래업체를 지정하거나 또는 이메일을 보내 수입식품 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거래업체
수입신고확인증을 공유 받아 해당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고, 수입식품정보마루 회원인 경우 다른 업체에도 다시 공유할 수 있다.
수입식품 거래업체는 가짜 증명서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된 제품임을 식약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입식품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서비스 이용방법은 (수입식품정보마루) 알림자료(수입신고확인증 공유하기 사용자 안내서)에 안내되어 있으며, 수입시스템 도움터(1811-6496)로 연락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수입신고확인증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식약처로 수입신고 및 검사를 완료(적합)한 때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또는 문서 데이터를 담은 정보 ‘블록’을 암호화하여 서로 연결(체인) 및 분산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기술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