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진입이 제한되는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비대면 HACCP 평가 허용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혜택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차기 조사·평가 면제기간 명확화 ▲HACCP 인증 및 인증연장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 등의 내용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HACCP 신규교육 미수료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