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월 17일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체세포등의 허가 및 안전에 대한 세부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혈액·제대혈 채취실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혈액검사 중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 규정[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는 백혈구가 풍부한 세포(골수, 혈액, 정액 등)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확화]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혈액·제대혈 채취실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규정[혈액·제대혈 채취실은 기존 수술실 외에도 분만실, 채혈실 등 혈액 채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시설에서도 채취가능하도록 기준 확대] 등이다.
(표)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 비교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앞으로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은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려는 경우 시설·인력·장비를 갖추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체세포등(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세포, 조직, 장기) 관리업은 인체세포 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려는 경우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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