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19일 관세청,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품 국내 반입 관련 규제개선 필요사항, ▲보세공장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바이오의약품 공장은 2개가 보세공장으로 지정(2018년 기준)되어 있지만 의약품 수입절차를 규정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에 보세공장 제조 의약품을 위한 별도의 수입 절차·방법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이번 회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도 보세공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원재료·완제품 수입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을 겪으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도 보세공장 제도 등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합리적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의약품 보세공장 수입 관련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보세공장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을 원료·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 등 작업을 하는 공장이며,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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