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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 개최…한의협,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불참 - 복지부 “연구용역 진행하고 각계 의견 반영할 것, 협의체는 2주마다”
  • 기사등록 2021-01-30 23: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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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9·4 의정합의(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합의) 이행을 위한 의약한정협의체의 사전모임 성격 회의가 지난 2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로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성희 의료수가개발부장,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협의체 구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각 직역 및 분야별 입장과 기준의 차이가 있는 만큼 상호존중 속에서 시범사업 검증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구성 지연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후, 한방 첩약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3개 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현대의학적 치료가 이미 시행중이기 때문에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때 환자의 만족도는 물론 실제 치료 효과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도 제안했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도 급여영역에 참여하는 각 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한의약 전반을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과장이 사전모임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며, “의료계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정식 협의가 시작되면 보건복지부의 주 담당자가 반드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약계의 의견에 대하여 답을 내놓는 내실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전모임을 마친 의약한정협의체는 앞으로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한방 첩약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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