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2020년 12월 31일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을 현행화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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