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 제조 식육가공업체 8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편육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체[▲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표)위반업체 현황
식약처는 지난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편육‧양념닭발·족발 등 식육가공품 35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을 강조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취하여 즉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장시간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주문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과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