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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주요 내용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등
  • 기사등록 2020-07-21 0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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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도 시행(20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빈곤 사각지대 발생 주요 원인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가능]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실제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급여 탈락・미신청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또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약 18만 가구 새로 지원 추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2년) 계획 및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023)’에 반영하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 생산)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공식 소득통계 기반 산출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2017년 12월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br>▲산정방식 추가적 개편 방안은?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023)’에 반영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준중위소득은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긴급복지 더욱 확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 원에서 4,183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지역별 재산기준 완화 등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통해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지역별 3,500만∼6,900만 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했다.
생활준비금(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융재산에서 차감해주는 비용) 공제비율도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수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7월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만 1,49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 1,364가구)에 비해 대폭 증가(70.2%)했다.
▲한시적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말까지 연장 등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게 단기간 신속하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추진
▲기초 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하여 2021년 소득하위 70%에 30만 원 인상 근거를 마련(2020.1.21,기초연금법 개정)하고, 2021년 기초연금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2020년∼)한다는 계획이다.
(표)기초연금 제도 개요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수준
▷ (지원내용) 2020.1월부터 소득하위 40% 대상 월 최대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 소득하위 40%~70% 대상 월 최대 25.5만 원(부부가구 40.8만 원)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지난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하여 2021년 30만 원 인상 법적 근거 마련(2020.1.21, 장애인연금법 개정)했다.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지원대상)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 수준
* 종전 1‧2급 및 3급 중복(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 장애인
▷ (지원내용)2020.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의 기초급여액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 25.5만 원(부부가구 40.8만 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다”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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