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최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가 많은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및 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 중 기준·규격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 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제품 등 총 281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기준·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 제품 2건(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새싹보리분말 제품(대장균) ▲발효식초 2건(총산)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보존료 안식향산)이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인된 부적합 제조업체는 농업회사법인 (주)자연향기, 도투락, 인그린(주), ㈜정남식품, 하나푸드(구,중한식품)이다.
(표)부적합 제품 현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제품을 집중 수거·검사 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6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