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비펜트린(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됐다.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산란계 농가의 생산단계 계란 검사 중 이같이 확인됐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농가가 비펜트린(동물용의약품외품)을 해충 방제용으로 오남용하여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해당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검사(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 후 3회 연속 검사) 및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청소·세척 등을 하고,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확인시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한다.
정부는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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