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항목 및 세부사항 지정’ 고시 제정안을 4월 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 시 성상‧수분 등 위해도가 낮거나 제조공정 중 소실되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성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이미 다른 제조업체가 검사한 제품을 소분‧판매만 하는 경우는 미생물[(일회용 면봉) 일반세균 및 진균수,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반세균 및 대장균] 등 주요사항만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안전관리는 실시하면서도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제는 개선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0일까지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