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54세 남자, 한국인)가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도 집중적인 환자 보호에 나섰다.
◆유증상자 48명-47명 검사 격리해제, 1명 검사 진행중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월 26일 해당 환자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거주하다가 1월 20일 일시 귀국했고, 당시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1월 22일부터 열감, 오한 등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하고 지내며 증상은 다소 조절되는 듯 했지만 1월 25일 간헐적 기침과 가래증상이 발생해 1339로 신고했다.
관할 보건소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학조사관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신고 당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 후 검사를 했고, 1월 26일 확진 환자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입국 후 증상이 발생하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에 따라 1339로 신고하고, 연계된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격리조치 되었다”며,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로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께서는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삼가고, 전통시장 및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며,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내 확진자는 26일 추가 확인된 환자를 포함해 현재 3명이다.
현재까지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48명이다. 이 중 47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표)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1.26일 09시 기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를 자주하고, 기침예절 준수도 강조했다. 의료기관 방문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 등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 철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등을 당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등 모든 출입객 대상 열 감지센서 설치 등 환자 보호 나서
한편 서울대병원은 국내 두 번째 우한 폐렴 확진환자 발생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원내유입예방을 위해 출입증을 보유한 보호자 1인을 제외한 방문객의 면회를 제한했다.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공지해 면회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향후 외래가 예정된 환자 전체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시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내부 출입감시체계도 강화했다. 병원 곳곳에 열 감지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전체 출입객을 검사한다. 카메라는 서울대병원 본관, 어린이병원, 암병원 건물 입구에 설치됐다.
카메라에서 이상반응이 포착되면 비상대기중인 서울대병원 감염관리센터가 여행이력을 포함한 건강문진을 실시한다. 만약 의심환자로 판단되면 서울시/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환자 사례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서울대병원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동해 확진검사와 치료를 받는다. 서울대병원은 음압시설 등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춰 2009년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최악의 경우 확진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감염확산을 막고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병원은 “이어지는 설 연휴에도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보호자 등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도 지난 1월 24일부터 보호자 1명을 제외한 방문객의 입원환자 면회를 당분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 (예)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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