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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도 적극 대응 나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합상황실, 비상대응본부 등 본격 가동
  • 기사등록 2020-01-28 22: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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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우한폐렴 확진자가 증가돼 28일 4,500명을 넘어서고, 중국 내 사망자도 106명으로 늘어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등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의협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을 28일 전 회원들에게 안내한 것은 물론 협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합상황실’을 최대집 회장 집무실에 설치하고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병협도 병원협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본부를 구성, 조기 수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의협과 병협의 주요 대응 상황들을 소개한다.


◆의협, 종합상황실 설치·대응TF 구성…24시간 가동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을 28일 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의협의 지침에 따라 전국의 의료기관들은 의심환자가 병·의원을 진입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의심환자가 이미 의료기관 내부로 진입했다면 근무인력들 모두가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DUR-ITS 프로그램을 통한 중국 여행력 확인, 격리조치, 1339 신고, 의료기관 소독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의협은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협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합상황실’을 최대집 회장 집무실에 설치하고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수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지침과 행동요령, 대정부 촉구사항 등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9-nCoV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
설 연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진자가 증가했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 또 1월 28일부터 질병관리본부는 사례정의(감염병 감시, 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정의)를 확대·변경했다(제4판).
최대집 회장은 “이에 따라, 연휴가 끝나고 대부분의 회원님께서 진료를 재개하는 시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지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감염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에 만전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표)신고 대상자(사례정의 제4판 기준)

◆병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응본부 운영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도 지난 22일 꾸렸던 대책상황실을 격상시켜 병원협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본부를 구성, 조기에 수습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28일 오후 4시 비상대응본부 발대식을 갖고, 임영진 회장이 직접 관장하기로 했다.
이어 이왕준(명지병원) 이사장이 실무단장을 맡아 지휘하고, 이송(서울성심병원장)정책부회장이 정책자문단장에 임명돼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병협은 메르스 사태때 대처했던 경험을 살려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방위적 방역 진료체제 운영
비상대응본부에서는 우선 지역 감염까지 우려되는 비상상황에서 선별진료소 운영 및 거점병원 운영 등으로 전방위적 방역 진료체제를 선도적으로 이끌 예정이다.
▲의료 현장 요구와 정책제안 가교 역할
다음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질병관리본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하에서 의료 현장에서 제기되는 요구와 정책제안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과 지침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소통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근거 있는 정보와 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근거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시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국민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해 확산방지와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병협은 “메르스 사태때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되뇌이며, 이번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기민하고 선도적인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며, “관-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전문가단체-의료기관 간 상호 수직·수평적 의사소통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에 대한 대응지침
한편 의협이 제시한 신고 대상자에 대한 대응지침은 다음과 같다. 이 지침은 질병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대응: 안내문 부착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처음부터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입구에 대한의사협회의 안내자료를 출력, 부착한다.(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단 신고 대상지역 및 증세는 감염병의 경과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규모가 크거나 가용한 인력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면 외부에 인력을 배치하여 의료기관 밖에서 안내할 것을 권장한다.
2.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대응: 기관 내로 이미 진입한 환자에 대한 대응
1) 접수단계 : 접수 데스크를 비롯한 의료기관 내 근무인력은 모두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환자 접수 시에는 DUR-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전용프로그램)를 이용하여 환자의 입국 정보를 확인한다. 만약 중국 여행력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 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DUR-ITS에 대한 상세 정보는 지침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 부탁드린다.
2) 진료단계 : 접수된 환자의 진료 이전에 의사가 DUR-ITS를 통해 직접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하고 중국 여행력이 확인되면 증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한다.
3) 대상자 확인 후 조치 : 접수 또는 진료 중 환자가 만약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또는 중국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즉시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증상이 있다면 접수 데스크나 대기실 또는 진료실에 미리 준비했던 외과용 마스크를 환자에게 착용시키고 격리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으로 안내한다. (미리 공간을 확보해놓거나 정해 놓도록 한다.) 또 의사를 비롯한 다른 근무인력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다. 최초 접촉 의료인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신고 대상자가 의료기관으로 내원하였음을 알린다.
4) 대상자 진료 의료인 : 신고 대상자임을 확인한 이후에는 일체의 진찰행위를 중단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즉시 손 위생을 시행한다. 비누와 물을 사용할 때는 일회용 종이 타월로 손을 말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없을 시 손 위생에만 사용되는 면 타월로 손을 말리고, 타월이 젖으면 교체한다.
5) 의료인 외 노출자 : 대상자에 노출된 의료인 외 직원, 대기실의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등의 적절한 보호장구 착용 및 손 위생을 시행하고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파악, 추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것임을 설명 후 귀가조치 한다.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으로 이동한 대상자가 확진될 경우 이들은 능동감시자로 등록되어 관리되며, 대상자 확진 여부에 대한 통보는 최대 하루 정도 소요될 것임을 알린다. (일반적으로 12시간 내외 소요) 


6) 역학조사와 신고 대상자의 이동 : 신고 후 보건소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후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정되면 환자의 지정기관으로의 이동은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관장한다. 개별적인 이동을 금한다. 
7) 대상자 이동 후 조치 : 대상자 이동 후 의료기관은 환경소독과 환기를 진행한다. 환경소독은 노출 장소 및 대상자가 머문 독립된 공간에 대해 진행하며, 환경소독제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4급 암모늄, 과산화 화합물, 알코올 등이 적절하다(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의자, 접수창구, 진료실 의자). 환경 소독이 끝나면 시간당 환기 횟수를 고려해 충분히 환기(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필요)한 후 일회용 타월과 걸레로 표면을 닦는다. 사용된 보호장구는 모두 폐기하며, 의료기관은 환경소독과 환기가 종료된 후 진료의 재개가 가능하다. 만약 대기중이던 환자 가운데 귀가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진료를 원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와 환자 인계 및 환기와 소독 조치에 최소 2-3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이후로 안내하여 귀가 후 재내원하도록 하거나 빠른 진료를 원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8) 신고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감염주의 수칙을 준수하여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실시하며, 추후 폐렴(의심증상) 발생 시 1339로 직접 문의하여 조치를 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 그러나 1339 신고나 보건소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고대상 미부합, 또는 사례정의 미부합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진료를 받도록 환자에게 안내하는 경우에도 회원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적절한 진료가 어렵거나 환자의 상태가 중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신다면 환자가 선별진료가 가능한 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설명, 안내하여 주시는 것을 권유한다.
9) 3번째 신고 대상에 대하여 : 3번째 신고 대상은 14일 이내의 중국 방문력과 동시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자이다. 그러나 발열, 호흡기증상 등 폐렴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영상의학적으로 폐렴을 확인하는 것은 흉부촬영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관에서는 불가능하며, 흉부촬영이 가능하더라도 한 번에 진단되지 않거나 객담배양, 혈액검사 등 다른 검사의 결과를 종합해야 폐렴을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 흉부촬영만으로는 결핵 등의 기타 폐질환, 심부전과 같은 타장기 질환 등의 감별이 어려울 때도 있다. 따라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은 최근의 중국 방문력과 동시에 폐렴을 의심할 수 있는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환자를 가급적 선별진료가 가능한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명확한 신고대상이 아니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는 회원님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직접 선별진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시는 것을 권유한다.


[DUR-ITS 구동 확인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DUR자료실/게시글 247번의 파일을 설치하고, 사용자 매뉴얼에 예시된 가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임의의 이름을 입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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