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돼 지난 11월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
◆미나마타협약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내 중단
▲2020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수은첨가제품 8종[전지,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 스위치·계전기,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화장품, 농약, 비전자계측기기(체온계, 혈압계, 온도계 등)]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 시행
▲2025년부터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등을 금지. 우리나라는 관련 생산공정을 갖춘 시설이 없다.
▲수은의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서면동의 필요. 잔류성물질법에 따라 수은 수출 시 사전승인 필요(수입국 동의 여부 확인 후 승인)하다.
▲대기·수계·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파악하여 배출량 조사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저감 조치 시행.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통해 배출시설 관리 중이다.
▲폐기물이 아닌 수은의 임시 저장(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장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 취급 관리)과 수은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정에서 폐기하는 수은첨가제품 및 사업장 배출 수은폐기물을 관리. 협약에서 폐기물 수은함량기준 등을 마련 중으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제도 정비 예정)의 처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조치.
▲이외에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 중 오염 수준 파악 등을 실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국민 혈중 수은농도 모니터링(2009~) 및 대기·수질 등의 수은 농도 파악을 위한 환경 측정망 운영 중이다.
◆일부 새롭게 관리 시작되는 부분 주의 요구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미나마타협약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새롭게 관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나마타협약에 허용된 용도로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수출 90일 전까지 수출승인 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규칙 제6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및 수출승인(환경청은 수입국에 수출통보 및 서면동의서를 확인 후 수출승인을 결정) 필득
▲이 협약에 따라 2020년부터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한 수은첨가제품은 국내 소관 법령의 관리기준(사용금지, 함량기준 등) 준수 필요
정부는 미나마타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나마타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은은 다량 섭취 시 미나마타병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대기 중 기체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 협약이 채택(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e, UNEP)됐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됐으며, 현재 114개 국가(미국, EU, 일본, 중국 등)가 비준이 완료돼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이 협약에 서명한 이후 미나마타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이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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