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지정 취소됐다.
보건복지부가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지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절차 개시
이는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인보사’ 개발 공적의 상실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증평가위원회(신약 연구개발 분야 6인, 제약산업 분야 6인 총 12인의 전문가로 구성)에서 재평가를 우선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장관)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하다.
◆정부 R&D 지원금 환수조치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R&D 총 82.1억 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최종 확정(11.11), 조만간 환수처분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평가단 평가 완료 → 사업추진위(복지-과기) 평가결과 확정 → 이의신청 → 제재조치 평가단, 3차년도 전액 환수 결정 → 코오롱사 이의신청 → 제재조치 평가단, 제재조치 최종 확정]
나머지 지원액 57.1억 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30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표창 취소조치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 생명과학 김OO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2018.12월) 취소 절차도 진행한다.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2018년 수여된 대통령표창에 대한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절차,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 요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르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11월 15일 장종료 기준 전일거래일대비 11.82%(2,600원)하락한 1만 9,400원을 기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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