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올해 국정감사를 오는 10월 2일(수)부터 21일(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0월 2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를 시작으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기관(국회), 8일 국립암센터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국회), 10일 연금공단(전주)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1일 자료정리에 이어 10월 14일(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15일 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적십자사, 국제보건의료재단, 대구 및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장기조직기증원, 한의약진흥원, 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국회), 17일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결핵협회, 인구복지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국회), 18일 현장시찰(1반 : 부산 침례병원, 권역응급센터, 2반 : 대구 사회서비스원, 미정), 21일 종합감사(국회) 등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보사 사태와 유방보형물 사태 담당 업체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제3호)은 39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은 6개 등 총 45개이다.
국정감사 종료 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작성해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