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10월 1일(금)부터 21일(목)까지 21일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5일 자료정리 후 10월 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감사를 하고, 10월 7일에는 국회, 세종, 오송 등에서 영상회의 등으로 진행한다.
이어 10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를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12일 자료정리에 이어 10월 13일 국민연금공단, 10월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0울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국회에서 진행한다.
10월 18일 자료정리에 이어 10월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10월 20일 종합감사(국회 출석 :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건보, 국민연금, 심평원/ 영상 출석 : 그 외 14개 기관) 등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표)감사일정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20개 기관은 서면감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면감사는 10월 12일(화)까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한편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종료 후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작성해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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